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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딱새267
색다른딱새26723.04.12

실비청구 적은 금액도 가능한가요?

장염때문에 병원비랑 약값이 들었는데 이걸 보험사에 청구해도 어느정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혹시 자주 청구를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실비가입하고 한번도 청구 안 했는데 제작년에 몇백원정도 보험료가 오르긴 하더라고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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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이전의 길비보험들은 매번 갱신시만다 할증이 됩니다.

    지금의 4세대 실비만 비급여청구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인 또는 할증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그정도로 자주 청구해서는 보험료에 변동이 거의 없을겁니다. 장염치료로 인해 병원비와 약값 모두 보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실비에서는 청구시 공제금액이 있는데 의원급 1만원, 병원급1.5만원, 종합병원급 2만원, 상급종합병원급 2.5만원을 공제합니다. 약값도 8천원은 공제가 되니 이 금액 이상시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가입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있고 자기부담금 초과하는 부분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셔도 되며 4세대 실비 상품만 보험금 청구에 따른 개인 할증이 있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가 아니라면 개개인의 청구가 보험료 인상과의 상관관계는 적습니다.

    - 공제금액 이상건이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으로 추측컨대 2021.7이전 가입하신 상품으로 생각되며, 맞다면 청구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가진 않아요.

    돌려받는 금액은 자기부담금 제외후 돌려받을수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액도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비 전액 보상이 아닌, 일부 공제금을 제하고 지급하므로, 통원비가 공제금 미만이라면 지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서 보장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실손보험의 보장에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

    병원진료받는 비용에서 자기부담금보다 작다면 실손청구시 보장금액은 없습니다.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서 실손보험의 갱신이 조금씩 차이가 나세요.

    실손보험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일자마다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예전에 가입하신 상품은 질문자님이 실손보험을 자주 청구하지 않으시더라도,

    청구하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갱신이 되시는 반면, 요즘 가입하는 실손은 병원에 자주 가실 수록

    갱신이 다르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높아서 보장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와 약값 모두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가입한 실비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한 연도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다릅니다.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자기부담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4세대 실비가 아닌 기존의 실비라면 내가 병원을 가든 안가든 갱신시점에 보험료는 오릅니다. 그렇기에 그냥 청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