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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반딧불167
엄청난반딧불16723.02.18

실비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실비보험은 가입은 해놨었는데 일반 감기라던지 복통으로 병원을 갔던거는 실비청구를 안했었는데 병원간 횟수를 보니 꽤나 되더라구요. 실비청구는 현재기준으로 몇년전까지의 내역을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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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일로 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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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포함한 보험금의 청구효력은 3년이내에 진료건에 대해서 유효합니다. 영수증을 확인해보시고 청구가 유효한 건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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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 3년이내 사고라면 구비서류를 갖쳐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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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치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건은 보험금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공제금액 미만은 보상될 금액이 없기에 그부분 미리 제외후 청구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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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청구기간은 3년 입니다. 3년 안에는 언제든 청구해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담당자 마다 다르겠지만 3년이 지났더라도 보상을 받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언제든 청구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실비에도 본인부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본인부담금보다 적게 나온경우에는 보험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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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을 포함하여 보장성보험까지 모든 청구는 3년이내에 것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청구를 해도 지급이 안되시구요.

    또한 건바이건으로 만원이나 그 이하의 청구건들은 공제가 되면 보장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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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모든 보험청구기간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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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3년이후에는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지금은 할증제도도 있기때문에 많이 청구하시는것보단 잘구분해서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진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나옵니다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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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청구권은 병원비를 쓴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회사에서 3년이 지난 경우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에 일단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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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난 경우 보험금 청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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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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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간 일로부터 3년 안에만 청구 하시면 병원비 청구 하신거 공제금액 제외하고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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