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최저지급 미달인 경우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 근무 중입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입니다.
정해진 점심시간은 없으며, 11시30분쯤 부터 12시 교대로 먹고 오는 방식입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으며, 데스크에 계속 앉아있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정해진 휴게시간과 휴게장소가 없으며, 12시간 근무중인데 최저시급보다 월급이 작습니다.
1. 이런 경우 신고를 할려하는데 가능할까요 ?
2. 계약서 조건에 최대 60시간 근무, 1주에 28시간 휴게시간이지만 지켜지지않고있는데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3. 신고 후에 휴게시간 없이 일한것을 어떻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
4.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제대로 받을 급여는 얼마인가요 ?
5. 토,일요일 근무, 공휴일 근무 시 수당이 달라지나요 ?
계약서 어떤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나요,
급여 명세서도 209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 기준이 뭘까요 ?
연장수당도 저렇게 맞나요 ?
이런 문제로 퇴사를 할 경우에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근무를 해줘야하나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는 직접 찾아봐야 합니다.
4. 임금계산은 어렵습니다.
5. 토,일 근무와 공휴일 근무시 다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 신고를 할려하는데 가능할까요 ?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서 조건에 최대 60시간 근무, 1주에 28시간 휴게시간이지만 지켜지지않고있는데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입증자료를 구비하면 가능합니다.
3. 신고 후에 휴게시간 없이 일한것을 어떻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
→ 근무 내역, 직장동료 확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4.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제대로 받을 급여는 얼마인가요 ?
→ 위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5. 토,일요일 근무, 공휴일 근무 시 수당이 달라지나요 ?
→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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