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쉬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1일 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더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미지급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