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2년내 매도.
서울내에서 2018년 9월 남편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당시 3억 5천만원 주고 거래했습니다. 전입신고도 집 들어가면서 바로 했습니다.
1. 올해안에 처분한다면 양도세가 생기나요?
2. 지금 집을 먼저 팔고 다른집을 사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3. 반대로 다른집을 먼저 사고 지금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4. 저는 남편보다 늦게 전입신고 했는데, 저도 영향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올해안에 처분한다면 양도세가 생기나요?
올해 9월이 되기전에 처분하시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서울시는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어 2017년 8월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2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2. 지금 집을 먼저 팔고 다른집을 사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기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3. 반대로 다른집을 먼저 사고 지금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올해 먼저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4. 저는 남편보다 늦게 전입신고 했는데, 저도 영향이 있을까요?
주택의 소유자인 남편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 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을 말합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1세대 1주택 양도를 비과세 받으려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처분시,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 양도하시더라도 전입신고일의 2년 이후에 처분하신다면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년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3. 다른 집을 사고 2년 내에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기존 집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인 경우로서,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4. 명의가 남편이시면 남편 전입신고 2년 이후에 양도하면 비과세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