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올해안에 처분한다면 양도세가 생기나요?
올해 9월이 되기전에 처분하시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서울시는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어 2017년 8월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2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2. 지금 집을 먼저 팔고 다른집을 사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기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3. 반대로 다른집을 먼저 사고 지금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올해 먼저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4. 저는 남편보다 늦게 전입신고 했는데, 저도 영향이 있을까요?
주택의 소유자인 남편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