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류의 종류는 편물제 의류(제61류), 직물제 의류(제62류), 모피 의류(제43류)로 구별됩니다
1. 편물제 의류와 직물제 의류는 관세(13%) 및 부가세(10%) 가 부가되며, 모피 의류는 관세(16%) 및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개당 5,000,000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2. 사례를 들어, 면으로 만든 남성용 편물제 오버코드(HS 6101.20-0000호)와 면으로 만든 남성용 직물제 오버코드(HS 6201.12-0000호) 세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면으로 만든 남성용 편물제 오버코드(HS 6101.20-0000호), 10 EA, 500,000원 경우
① 관세 = (500,000원) × (관세율 13%) = 65,000원, ②부가세 = (과세가격 500,000원 + 관세 65,000원) × 부가세율(10%) = 56,500원으로 총 세금 합계 = (관세 65,000원 + 부가세 56,500원) = 121,500원 입니다
2-2. 만약에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 받으면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2020년(관세 5.2%) 2021년(관세 3.9%) 2022년(관세 2.6%) 2023년(관세 1.3%) 2024년(관세 0%)로 순차적으로 인하하여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사례를 들어 밍크 모피 의류(HS 4303.10-1100호)에 대하여 각종 세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밍크 모류 의류 가 1EA 4,000,000원으로 개당 5,000,000원 이하로 개별소비세가 부가되지 않는 경우
① 관세 = ( 4,000,000원) ) × (관세율 16%) = 640,000원 ② 부가세 = (4,000,000원 + 관세 640,000원 ) × 세율(10%) = 464,000원 총 세금 합계 = (관세 640,000원 + 부가세 464,000원 ) = 1,104,000원
3-2. 밍크 모류 의류 가 1EA 8,000,000원으로 개당 5,000,000원 초과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가되는 경우
① 관세 = ( 8,000,000원) ) × (관세율 16%) = 1,280,000원 ② 개별소비세 는 1개당 5,000,000원 초과하는 가격의 20% 이므로 , 개별소비세 = (8,000,000원 - 5,000,000원 = 3,000,000원 × 세율 20%) = 600,000원 ③ 농특세 = (개별소비세액 600,000원 × 세율(10%) = 60,000원 ④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600,000원 × 세율 30%) = 180,000원 ⑤ 부가세 = (과세가격 8,000,000원 + 관세 1,280,000원 + 개별소비세 600,000원 + 교육세 180,000원 + 농특세 60,000원 ) × 세율(10%) = 1,012,000원으로 세금 총 합계 = (관세 1,280,000원 +개별소비세 600,000원 + 농특세 60,000원 + 교육세 180,000원 + 부가세 1,012,000원 ) = 3,132,000원
3-3. 만약에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 받으면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2020년(관세 6.4%) 2021년(관세 4.8%) 2022년(관세 3.2%) 2023년(관세 1.6%) 2024년(관세 0%)로 순차적으로 인하하여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4.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의류 현품에 원산지표시 : Made in China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을 위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6. 수입통관은 주로 관세사에게 의뢰하며 수입 통관수수료는 CIF(과세가격) 기준으로 0.20% 이며 (과세가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 3만원, 최고 95만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의류를 수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