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의류 수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류 소매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관부가세 모두 합쳐서 13%라고 하는데요, 이 중 관부가세 각각의 의 비율이 궁금합니다. 또한 관부가세 이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세금이나 주의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후에 부가가치 신고 및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수입 과정에서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도매처에서 받으면 되는데요, 수입시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서 이 관부가세가 비율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하며,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의류를 수입하는 경우 통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통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별도 통관없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경우의 단점이나 주의할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류의 종류는 편물제 의류(제61류), 직물제 의류(제62류), 모피 의류(제43류)로 구별됩니다
1. 편물제 의류와 직물제 의류는 관세(13%) 및 부가세(10%) 가 부가되며, 모피 의류는 관세(16%) 및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개당 5,000,000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2. 사례를 들어, 면으로 만든 남성용 편물제 오버코드(HS 6101.20-0000호)와 면으로 만든 남성용 직물제 오버코드(HS 6201.12-0000호) 세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면으로 만든 남성용 편물제 오버코드(HS 6101.20-0000호), 10 EA, 500,000원 경우
① 관세 = (500,000원) × (관세율 13%) = 65,000원, ②부가세 = (과세가격 500,000원 + 관세 65,000원) × 부가세율(10%) = 56,500원으로 총 세금 합계 = (관세 65,000원 + 부가세 56,500원) = 121,500원 입니다
2-2. 만약에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 받으면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2020년(관세 5.2%) 2021년(관세 3.9%) 2022년(관세 2.6%) 2023년(관세 1.3%) 2024년(관세 0%)로 순차적으로 인하하여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사례를 들어 밍크 모피 의류(HS 4303.10-1100호)에 대하여 각종 세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밍크 모류 의류 가 1EA 4,000,000원으로 개당 5,000,000원 이하로 개별소비세가 부가되지 않는 경우
① 관세 = ( 4,000,000원) ) × (관세율 16%) = 640,000원 ② 부가세 = (4,000,000원 + 관세 640,000원 ) × 세율(10%) = 464,000원 총 세금 합계 = (관세 640,000원 + 부가세 464,000원 ) = 1,104,000원
3-2. 밍크 모류 의류 가 1EA 8,000,000원으로 개당 5,000,000원 초과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가되는 경우
① 관세 = ( 8,000,000원) ) × (관세율 16%) = 1,280,000원 ② 개별소비세 는 1개당 5,000,000원 초과하는 가격의 20% 이므로 , 개별소비세 = (8,000,000원 - 5,000,000원 = 3,000,000원 × 세율 20%) = 600,000원 ③ 농특세 = (개별소비세액 600,000원 × 세율(10%) = 60,000원 ④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600,000원 × 세율 30%) = 180,000원 ⑤ 부가세 = (과세가격 8,000,000원 + 관세 1,280,000원 + 개별소비세 600,000원 + 교육세 180,000원 + 농특세 60,000원 ) × 세율(10%) = 1,012,000원으로 세금 총 합계 = (관세 1,280,000원 +개별소비세 600,000원 + 농특세 60,000원 + 교육세 180,000원 + 부가세 1,012,000원 ) = 3,132,000원
3-3. 만약에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 받으면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2020년(관세 6.4%) 2021년(관세 4.8%) 2022년(관세 3.2%) 2023년(관세 1.6%) 2024년(관세 0%)로 순차적으로 인하하여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4.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의류 현품에 원산지표시 : Made in China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을 위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6. 수입통관은 주로 관세사에게 의뢰하며 수입 통관수수료는 CIF(과세가격) 기준으로 0.20% 이며 (과세가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 3만원, 최고 95만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의류를 수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원민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의류의 기본 관세율은 13% 이고, 아울러 부가가치세 10% 도 납부해야 반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중 FTA 가 시행되고 있어, 일부 품목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구비 시 기본 관세율 보다 낮은 특혜 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수입 통관 단계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통관지 세관장이 국내 거래 형태의 '공급자' 처럼 매수인인 수입자에게
이른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것은 차후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세액'으로 인정 받아 매출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 등에 수입세금계산서 (요즘은 모두 전자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세무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자료를 전달하면 됩니다.
(3) 수입 규모의 크기에 따라 관세율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4) 관세사에게 B/L 사본, Invoice, Packing List, 국제운송주선인 정보 등을 전달하여 통관 의뢰하시면 됩니다.
(5) 마지막 질문은 '목록통관' 물품을 지칭하신듯 한데, 이는 소액/비상업용/자가 사용 물품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
상업용 물품은 정식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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