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이위와73입니다.
11대중과실로 사고내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받게되는데 이때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비용을 보장해주는것이 운전자보험예요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 보장해주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책임 보장해줘요
상대방과 합의해야하는 상황에서 보장받을수 있어요
=벌금:2천만원까지 보상해줘요
=변호사 선임비용(방어비용):자동차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시 보상해줘요
=형사합의금+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보상해줘요
=중과실사고나 중상해사고로 형사합의 해야할경우 형사합의금 3천만원까지 보상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