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재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12대중과실사고로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12대 중과실사고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제한속도보다 20km초과하여 과속, 보도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처벌 대상 사고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피해자와의 민사적인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같이 지게 됩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도 봐야하고,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 벌금도 내야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수도 있죠.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억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을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구요.
벌금의 경우 최대 3천만원
변호사 비용도 최대 3천만원
보장해줍니다.
12대 중과실사고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회전중 사람을 친게 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됩니다. 신호위반이 될 수도 있구요. 주유소 들어가실 때 보도통해서 많이 들어가시죠? 그러다가 사고 나면 이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꼭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시에는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한 운전자보험은 하나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