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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운전자 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운전자 보험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들 하던데 운전자 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이고 보장 항목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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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11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은 민사상의 책임을 커버하는 반면,운젖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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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발생시 형사적책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나 피해자 사망시 혹은 중상해 시 민사책임말고도 형사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운전시에는 필수로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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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보험과 실과바늘인 존재 입니다.

    자동차사고 인해 형사합의금, 대인,대물벌금, 변호사비용등을 보장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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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손상이 가면 대인처리 대물처리 하여줍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처벌이 없이 종결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종합보험 가입자의 특혜져.


    그런데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의 12대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전치6주 이상의 인명사고 등은 자동차보험 처리로 끝나지 않고 ...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벌금도 내고 변호사를 이용하여 재판도 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보험이 운전자보험 입니다.


    특약을 추가하면

    그리고 우리 운전자가 다쳤을때도

    운전중 이외 상해로 인한 사고로 인한 입원 수술시에도 보상이 됩니다.


    사고는 갑자기 나므로 꼭 1~3만원정도로 운전자보험 준비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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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차량 사고시 발생하는 운전자의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닏. 따라서 차량손해에 대한 수리비나, 사망보험, 치료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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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재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12대중과실사고로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12대 중과실사고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제한속도보다 20km초과하여 과속, 보도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처벌 대상 사고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피해자와의 민사적인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같이 지게 됩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도 봐야하고,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 벌금도 내야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수도 있죠.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억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을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구요.

    벌금의 경우 최대 3천만원

    변호사 비용도 최대 3천만원

    보장해줍니다.

    12대 중과실사고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회전중 사람을 친게 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됩니다. 신호위반이 될 수도 있구요. 주유소 들어가실 때 보도통해서 많이 들어가시죠? 그러다가 사고 나면 이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꼭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시에는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한 운전자보험은 하나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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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항목은 본인이 어떤 특약을 가입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의 가입목적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스쿨존 사고시, 변호사선임비용 벌금비용 등이 주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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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운전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분 받을 상황에 놓였을 시 비용적인 부분을 보전해주능 보험입니다


    대표적인 담보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변호사비용, 자기부상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상대측을 다치게 하여 검찰 기소 처분 전 교통사고 합의 시 합의금도 피해자 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벌금 나오면 비용 보전해 주고 기소 되어 변호사 선임시 선임 비용도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 지급 해줍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처벌을 책임지는 보험이며 금액도 1-2만원으로 저렴하고 갱신되지도 않고 가입 후 즉시 보장 해주니 본인을 위해 가입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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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 자동차 보험은 상대를 위한 보험입니다.

    벌금 및 자동차 사고 부상 시 치료비 변호사 선임비용 등 운전을 하게 되면 필수로 가입해야 됩니다.

    [비용 담보]

    1, 대인 벌금(스쿨존 사고) = 3천만 원

    2, 대물 벌금 =5백만 원

    3, 6주 이하 진단 사고 합의금 =5~7백만 원

    4,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2억 원

    5, 변호사 선임비용 = 3천만 원

    6. 자동차 부상 치료비 = 10만 원 ~

    #비용 담보로만 가입 시 최소 보험료 월 1~2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추가 보장](선택사항)

    1, 상해사망

    2, 상해후유 장해 3%~

    3, 자동차 부상 치료비(부상 등급 1급~14급) 12~14등급 시 30만원

    4, 상해입원일당

    5. 상해수술비

    6, 골절진단비(5대 골절) 및 화상진단비 등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장에서 부족한 상해 쪽을 추가 담보 가입 가능합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 1:1 오픈채팅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o/sOs7g9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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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 등 형사건 처리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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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입 , 필수가입은 아니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부상치료비,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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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할 필요가 없으세요.

    이유는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만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운전자도 다칠수가 있기 때문이고 재판까지 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 이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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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보장은 사고벌금,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고 법규위반사고시 보장을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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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시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를 대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 발생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구속수사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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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 사고를 냈을때 자부상,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2020년 3월 민식이법시행이후 운전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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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으로 두 보험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내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발생하여 대인, 대물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을 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해당 사고가 중과실 사고등으로 인한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에 따른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운전자보험의 담보내용은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와 같이 사고처리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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