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동물 및 축산물의 원산국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수입된 경우에는 검사·격리 또는 폐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염병 발생 상황을 평가하여 긴급조치를 명령하거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동물 및 축산물의 전량 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검역법」에 따라 검역 과정에서 전염병이 확인되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중단하거나 폐기 처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절차는 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시행되며, 국가 간 협정을 통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