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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홍관조4
자체 기장중인데 3개월 인턴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그만두는 학생이 있습니다.
인턴십 표준협약서에는 8.8%원천징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 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하고에서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구분으로 입력 후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만 신고하시면 되며 디테일한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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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일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그 부분 법 조문 확인하셔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갖고 판단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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