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원천세 신고는?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일용근로로 신고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혹시 원천세 신고시 어디로 잡아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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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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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어떤 소득으로 신고할지는 인사노무와 관계없고 세금세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 지급에 따른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실습생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말 그대로 실습을 위한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세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이 실제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