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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그만들소217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실습생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습에 대한 실습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기타소득세 22%에서 필요경비 60%를 감면 후 총 8.8%의 기타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근무하여 11월까지의 급여를 한번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더존에서 기타소득자 입력 > 기타소득자료 입력까지 한 상태인데요,
혹시 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하나요?
매월 제출해야한다면 어떤 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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