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정중한제비216
정중한제비21621.04.03

5월 종합소득세(근로소득+프리랜서사업)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무(근로자:2대보험 산재,고용보험)를 하면서

주말 알바(프리랜서 개인사업)를 하고 있어요.

☆5월 종소세 신고시!

프리랜서 개인사업3.3%+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같이

신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근로자로 반나절 근무하면서

알바를 여러 군데 했는데요‼️

(⭕프리랜서 3.3%개인사업 신고시 )

→ 알바 사업장 사업자번호도 알아야 하나요?

첨이라 모르는 점이 많네요.

1)근로소득(2대보험)연 소득 낮음 주15시간미만소득

2)프리랜서알바 개인사업3.3%

3)프리랜서알바 기타소득8.8%

4)프리랜서알바 세금 안땐 것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질문자님께 소득을 지급한 곳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에 사업자번호를 따로 알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8.8%로 원천징수가 된 것은 기타소득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원천징수가 안된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면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관해보입니다.

    2. 사업장번호를 스스로 조회해서 알 필요는 없고, 해당 사업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 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해당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8.8%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때 대부분의 소득들이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하는 소득에 맞게 신고하시면 연말정산하실때 환급받으실수있습니다. 제가알기론 아르바이트로(부업으로)버는 수익은 거의 원천징수때는거기때문에 환급 받으실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일용직 알바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는게 보일거에요.

    그러면 알바소득이

    이번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니

    불안해 하지 말고 편안히 계셔도 됩니다.

    알바로 일했던 회사마다 제출하기에

    회사마다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또 어떤 회사는 사업소득으로,

    또 어떤 회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