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질문자님께 소득을 지급한 곳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에 사업자번호를 따로 알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