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을 들었는데 어디 아파서 병원가거나 약국에서 약타는거 까지 전부다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입원이상으로 된것만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 실비보험까지만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로 구분 됩니다.
3대비급여 의료비도 따로 구분되어 있고,
약제비는 통원의료비에 포함되어 가입시기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대부분 5만원이겠지만 10만원도 있습니다.
본인 실비보험 증권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통원치료와 입원치료 모두 보장이 가능한 보험이며, 간단한 병원치료 및 처방조제의 경우 소액의 공제금이 있습니다.
병원별로 의원급은 1만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은 2.5만원까지 공제금이 있으며 약값은 7천원의 공제금액이 있으니 이 이상의 의료비가 나오게 되면 실비의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실손보험 통원의료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제금액 이상 병원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2. 치료받은날로 부터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 가능하니,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나 처방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도 실비 처리 가능합니다.
처방전에 의한 약국 비용도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이나 약제비도 지급이 됩니다.
통원이나 약제비에 자기부담금을 공제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비 가입시
질병/상해 입원의료비 5천만원
통원치료비 25만원(20만원)
약제비 5만원(10만원)
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 통원시 25만원, 약제비 5만원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즉, 입,통원 및 수술비, 약제비 모두 해당 범위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실손보험가입시 질병또는 상해사고등으로 병원진료시 입원또는 통원시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보험금지급시 본인 공제후 보장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하오니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아파서 병원을 갈 경우에는 질병입원, 질병통원담보로, 다쳐서 병원을 갈 경우에는 상해입원, 상해통원담보로 보상이 되며,
따라서, 가입상품에 따라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입원이든 통원이든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병원 방문하여 치료시 그 치료비를 보장을 해 주는 상품입니다.
통원치료비, 입원치료비, 약제조비 다 보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률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동네병원이라도, 1만원 공제되고 약값도 8천원 공제되므로
감기 등은 못 받습니다.
그런게 좋은 점이기도 하구요.
그런 감기까지 다 지급이 된다면, 일반인 분들은 실비보험 가입이 어려워집니다.
즉,, 공제금액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원 입원 모두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상해등의 치료시 발생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통원,입원 다 가능합니다.
기본 실비 보장에 통원치료도
해당될거 입니다.
치료후에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받으셔서
가입하신 보험사로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공제금액이상이라면 실손의료비는 처방, 통원 , 입원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공재금액은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