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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참새240
넉넉한참새24023.11.16

세대원이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 전세 계약을 할 경우 전세대출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전세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여 전세대출이자를 낮추고자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새로 진행,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1. 기존에 거주하던 곳인데도 신규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HUG 전세대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2. 불가능하다면 계약 전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면 가능할까요? 변경해 놓아야 하는 최소 기간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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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인근 은행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허그전세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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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새로운 계약서를 대출명의자 이름으로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소유자인 임대인과 가족관계가 아니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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