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넉넉한참새240
넉넉한참새240

세대원이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 전세 계약을 할 경우 전세대출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전세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여 전세대출이자를 낮추고자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새로 진행,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1. 기존에 거주하던 곳인데도 신규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HUG 전세대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2. 불가능하다면 계약 전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면 가능할까요? 변경해 놓아야 하는 최소 기간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