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전세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여 전세대출이자를 낮추고자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새로 진행,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1. 기존에 거주하던 곳인데도 신규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HUG 전세대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2. 불가능하다면 계약 전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면 가능할까요? 변경해 놓아야 하는 최소 기간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인근 은행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허그전세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새로운 계약서를 대출명의자 이름으로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소유자인 임대인과 가족관계가 아니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