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한가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맞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의료비 결제할때 쓴 신용카드는 각자 공제 받아도 돼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므로,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의 공제기준점이 낮아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본인의 연말정산 시 가져올 수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액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