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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의료비 연말정산 합리적인 소비방법

연말정산시 의료비 부분은 소득이 적은 쪽이 몰아서 쓰는게 세금환급이 더 좋다고 하는데 맞는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소득적은쪽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한쪽으로 미뤄서 총급여액 3%공제를 한번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가 낮은쪽으로 옮겨서 세액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급여가 낮은 자가 받는 것이 좋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사실상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