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하고있는 부부입니다.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려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신랑의 인적공제올리는 사람들꺼까지 의료비공제를제가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신랑꺼자료만 공제가능한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원칙은 본인이 직접 다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사용액입니다.
또한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인 자의 의료비는 본인이 의료비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이 가져올 수 있는 의료비 금액 입니다.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는 가족의 의료비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에만 공제 가능하며, 본인이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