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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6

의료비 몰아주기 연말정산 가능한가여?

맞벌이 하고있는 부부입니다.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려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신랑의 인적공제올리는 사람들꺼까지 의료비공제를
제가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신랑꺼자료만 공제가능한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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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원칙은 본인이 직접 다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사용액입니다.

    또한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인 자의 의료비는 본인이 의료비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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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이 가져올 수 있는 의료비 금액 입니다.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는 가족의 의료비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에만 공제 가능하며, 본인이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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