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먼저, 질문자님께서 계약조건을 어겼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계약조건을 위반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이 손실을 입은만큼의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손실이 난 것은 상대방이 감당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위반에 따라서 배상을 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거래가 1회성인지 다회성인지 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거래가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의 손실에 대하여 충분하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1회성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보상감액을 요청하거나 혹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에 보상을 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분의 상환이 늦어져서 추가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실제 대금을 청구한 사람(컨테이너 업자 등)에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명세서의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정말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인보이스 금액이 맞는지도 한번 더 더블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