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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1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 관련 질문드립니다.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되었으나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채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후 수입업자가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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