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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1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 관련 질문드립니다.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되었으나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채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후 수입업자가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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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설령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 결제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신용장에 따른 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위와 같은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써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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