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마패에 대해 궁금합니다.
드라마나 만화를 보다보면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니는 마패가 각기 다른데
마패의 말 갯수에 따라 암행어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다른건가요?
마패의 권력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어쭈꾸미오징어입니다.
네 빌릴수 있는 말과 동원할수있는 병력의 수가 다릅니다.
많으면 더 많이 동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암행어사는 실제로 불쌍하게 일할때도 많앟습니다
안녕하세요. BookerDec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어 역사 책을 좋아하고 한능검 시험 1급까지 얻은 지나가던 한국사 사랑 이용자입니다.
암행어사의 경우 왕의 명을 받고 비밀리 악정을 규명하며,수령(관찰사)의 득실과 백성의 고통과 어려움을 탐문하여 왕에게 사실대로 아뢰는 직무를 하는데요.
보통 마패의 경우 말그대로 암행어사 권력의 상징고ㅓ 동시에 마패 속 말 그림이 두마리 ~최대 다섯마리까지 있는데요.
그것은 마패는 역마와 역졸을 이용할 수 있는 단순한 증명서인데, 마패는 1마패에서부터 5마패까지 5종이 있었는데, 암행어사에게는 주로 2마패가 지급되었다고해요.
역마에 가서 말을 빌릴수있는 말의 수가 마패에 그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패에 2마리가 그려져있다면 말 두마리까지 부려 탈수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처럼 교통이 발달되지않아 역마에 들려 말을 바꿔 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하네요.
그럼이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암행어사 마패에 기재된 말의 개수는 관리가 이용할 수 있는 말의 수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패는 이를 소지한 관리(암행어사)가 업무를 위하여 역에서 말을 빌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뮤입니다.
마패는 원래 역참에서 말을 빌릴 수 있는 증명서 입니다.
조선시대에 와서 암행어사의 신분증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암행어사에게 보통 2마패를 하사 했는데 이는 말 두 마리를
이용 할 수 있는 증명서로 조선후기에 3마패를 주기도 했습니다. 암행어사의 권력과
말 갯수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백로282입니다.
암행어사는 각 고을의 탐관오리들을 징벌하고, 백성을 위해 억울함을 풀어주던 사복검사 쯤이라고 생각하면 될듯하고 당하관(정3품)을 임명하는데 중견관료집단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암행어사의 상징인 마패는 역에서 말을 빌릴수 있는 증표로 사용이 됐는데요.
마패에 그려진 말의 수만큼 말을 빌릴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2마패를 지급하였으나 조선후기 영조때에는 3마패가 지금되었다고 하니 마패만 봐도 시대가 가늠이 되겠지요~
마패는 조선시대 조정의 관리가 지방기관에서 말을 빌려 탈수 있도록 해주는 허가증이었습니다.
마패에 새겨진 말은 한꺼번에 빌릴 수 있는 말의 숫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새겨진 말의 수가 많을 수록 그 사람이 높은 등급의 관리였다고 합니다.
암행어사는 조정의 여러 대신들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직급은 아니었는데, 보통 3마리 정도가 그려진 마패를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꺼번에 3마리까지의 말을 국가관할기관에서 빌려 이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안녕하세요. 사려깊은꿩134입니다.
암행어사에게 가장 중요한 증표는 마패였답니다.
지름이 10센티미터 정도 되는 둥근 모양의 마패에는, 한 면에는 마패가 발급된 연도와 날짜, 발행처가 쓰여 있었고, 다른 면에는 말이 그려져 있었어요. 말이 한 마리가 그려져 있으면 1마패, 두 마리가 그려져 있으면 2마패, 세 마리가 그려져 있으면 3마패라고 했는데,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암행어사에게는 2마패나 3마패가 주어졌답니다.
당시에는 전국으로 통하는 큰길 길목마다 ‘역’이라는 관청을 둬서 나랏일을 위해서 쓰이는 말을 관리했어요. 역에서 마패를 보이면, 마패에 조각된 수만큼 말을 사용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마패는 암행어사만 가지고 다닌 물건은 아니었겠죠? 지방으로 파견되는 일반 관리들도 갖고 다녔어요.
하지만 마패를 보이면 역에서 일하는 군사인 역졸들도 동원할 수 있었고, 또 암행어사는 마패를 도장으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마패는 암행어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표였답니다.
전국 지방행정의 감찰은 본래 사헌부의 임무이지만 교통과 통신수단의 불편으로 지방관의 악정을 철저히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국왕이 비밀리에 어사를 임명하여 각 지방에 파견하여 변복을 하고 비밀감찰의 임무를 맡게 하였다. 암행어사는 각종 어사 중의 하나로 다른 어사와는 달리 임명과 임무가 일체 비밀인 것이 특징이다. 성종 때 지방 수령의 비리가 크게 문제가 되면서 성립했는데, 조선 후기 삼정문란이 심해지면서 더욱 활발히 시행되었다.
암행어사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명종 5년인 1555년이지만 최초의 실질적 암행어사는 중종 4년인 1509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암행어사는 주로 당하관 관리 가운데 왕이 임의로 추생(抽牲 : 임의로 추첨하는 것)하여 임명했지만, 당상관을 암행어사로 임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또한 전기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암행어사가 후기에는 일반화되었다. 이 제도는 1892년(고종 29) 전라도 암행어사인 이면상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
암행어사의 임명
암행어사는 봉서(封書)와 사목(事目), 마패(馬牌)와 유척(鍮尺)을 받았다. 봉서는 암행어사에 임명되었음을 알리는 문서이고, 사목은 자세한 임무와 파견 지역이 적힌 문서이다. 마패는 역참에서 역졸과 역마를 징발할 수 있는 증빙이었으며, 이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만이 휴대할 수 있었으므로 암행어사의 신분증명이 되기도 하였다. 유척은 놋쇠로 만든 자로, 암행어사가 지방 관청의 도량형을 검사하여 되나 자를 속이는지 판별하는 표준 자로 쓰였다.
이 물품들은 한개의 상자에 담긴 채로 국왕이 비밀리에 직접 주거나 하급관리를 통해 사택으로 직접 전달하였고, 선발된 암행어사는 봉서를 받는 즉시 출발하였다. 물론 하급관리를 통해 전달될 경우 이 물품을 전달하는 하급관리가 이 물품의 내용물을 열어볼 경우 엄벌에 처해졌다. 봉서 표면에는 도남대문외개탁(到南大門外開坼 : 남대문 밖에 도달하면 열어볼 것) 또는 도동대문외개탁(到東大門外開坼 : 동대문 밖에 도달하면 열어볼 것)이라고 써서 그 내용은 한성 밖에서만 열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물품 중 하나라도 분실할 경우 암행어사 직에서 파직되었다. 임명 시 업무 지침서인 '사목'과 숭례문을 나갈 때 뜯어보도록 하는 봉서 1장을 나무상자나 보따리 같은 데에 함께 담아서 준다. 숭례문을 나서 봉서(封書)를 뜯어보면 "너는 이제부터 암행어사다. 어디 도의 어느 마을에 가서 수령과 관리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보고하라" 같은 임무가 적힌 문서가 있었다. 여기에 신분증 겸 역마와 역졸을 이용할 수 있는 마패(馬牌), 지방 수령이 도량형을 속여서 백성을 착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체를 검사할 때에도 쓰이는 자인 유척(鍮尺)등을 함께 받았으며, 이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파직되었다고 한다. 또한 봉서를 아무데서나 뜯었다가 적발되어도 파직되는데, 암행이라는 철칙을 어겼다는 사유다.
일반적으로 파견하는 어사는 지방에 변고가 있을 때 왕명으로 보내기 때문에 전부 알려지지만, 암행어사는 모두 비밀에 부쳐져서 은밀하게 시찰하기 때문에 며느리도 모른다. 당연히 아무나 뽑히는 게 아니고, 대개 당하관에 젊은 시종신(侍從臣)들 중 대체로 왕이 평소에 눈여겨 보고 있던 충직한 신하들이 암행어사로 발탁된다고 한다.
암행어사라는 말이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성종 10년이다.[7] 하지만 워낙 반발이 심해서 주로 시행되지는 못하다가, 본격적으로 틀이 잡히고 파견이 잦아지는 것은 인조 시기부터다.암행어사의 서열
암행어사는 정2품인 한성부판윤의 바로 아래서열인 종2품(또는 정 3품)에 해당되어 지방 수령들보다 품계가 높다. 이 때문에 암행어사가 출두하면 해당 지방 사또들을 파직시킬 수 있다. 원칙상으로는 임금에게 장계를 올려서 파직시킬지의 여부를 물어본 뒤 임금의 허락이 떨어지면 해당 지방관을 파직시키는 형식이지만 거리가 너무 멀면서도 일을 급하게 처리해야만 할 경우 선참후계 방식으로 먼저 파직시킨 후 장계로 이 사실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암행어사의 임무
암행어사가 임명받은 지방에 도착하면 지방행정을 살피기 위해 변복하고 지방을 관찰하였다. 그렇게 염탐을 마치면 고을에 들어가 관가의 대청에 올라 공문서와 관가 창고를 검열하였는데, 이를 출도라고 하였다. 암행어사가 출도할 때는 역졸이 마패를 손에 들고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크게 외쳤다. 억울한 죄인이나 재판 사례가 있으면 재심하여 해결하고 관리의 부정이나 파행이 발견되면 봉고(封庫 : 창고를 봉인함)·파직(罷黜 : 수령의 직책을 박탈함)하였다. 암행어사는 품계분류상 관찰사와 대등한 권한을 가졌다.
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암행어사는 서계(書啓 : 보고서)와 별단(別單 : 부속 문서)을 국왕에게 제출하였다. 서계에는 현직·전직의 관찰사·수령의 잘잘못을 상세하게 적고, 별단에는 자기가 보고 들은 민정·군정의 실정과 숨은 미담이나 열녀·효자의 행적 등을 적어 보고하면 임금은 이것을 비변사에 내려 처리토록 하였다.
오마패
오마패.
마패(馬牌)는 조선 상서원(尙書院)에서 발행한 둥근 동판의 표지이다. 관리들이 공무로 지방 출장을 갈 때 역(驛)에서 말을 징빙할 수 있는 일종의 증빙 수단이었다. 표면에 1 ~ 10마리의 말을 새겨 그 수효에 따라 말을 내 주었다. 하지만 실제로 말 10마리가 찍힌 마패는 임금이 사용하는 마패이므로 일반 관리들은 사용할 수 없고 암행어사들은 그보다 말의 숫자가 적은 마패를 사용한다. 지름이 10cm 정도이며 한쪽 면에는 상서원인(印)의 자호(字號)와 연월일을 새기고 다른 한쪽에는 말을 새긴 것으로, 어사가 이것을 인장(印章)으로 쓰기도 하였다.
또 암행어사(暗行御史)의 인장으로 사용되었고, 출도시에는 역졸이 손에 들고 ‘암행어사출도’를 외치게 하였다. 마패에 새겨진 말의 수는 징발할 수 있는 말의 수를 나타내며 품계에 따라 차등 지급됐는데, 공무가 끝나면 다시 반납해야 했다. 1마리 ~ 10마리가 새겨져 있었으며암행어사가 출도할 때에도 증표로 사용했다.
말이 한 마리 그려져 있으면 1마패, 두 마리 그려져 있으면 2마패, 세 마리 그려져 있으면 3마패라고 하고 역에서 마패를 보이면, 마패에 그려진 말의 수만큼 말을 이용할 수 있었다. 3마패를 갖고 있다면? 역에 가서 말을 세 마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마패는 암행어사만 가진 것이 아니고,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리들도 갖고 다니는 것이었고 또 마패를 보이면 말뿐만 아니라 역에서 일하는 군사들인 역졸들도 동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어사를 모시는 역졸은 그 마패를 하늘 높이 치켜들고 "암행어사 출두"를 외쳤을까? 나중에는 이 마패가 말을 빌릴 수 있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암행어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표시가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마패는 암행어사가 도장으로도 사용했다고 하니. 참 큰 도장인 것이다.
현재는 일마패에서 오마패까지 남아 있으며 왕은 십마패, 영의정은 칠마패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안녕하세요. 김민부 한의사입니다.
마패의 말 갯수는 빌려탈 수 있는 말의 마리수를 뜻합니다.
말이 1개에서 최대 5개 까지 있는데,
말을 많이 빌릴 수 있으면 그만큼 기동성이 좋고
권한이 더 크다는 표시로도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