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가 가게로 돌진해 가게 유리창을 다 훼손했는데, 이럴 때 가게는 운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가구랑 인테리어 비용과 공사시 영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준다고 하는데,
손실액이나 보상액을 측정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 당연히 사고로 인해 가게 유리창이 파손되었다면 가게 유리창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고,
가구와 인테리어공사가 필요하다면 해당 공사비용도 보상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파손되었다는 인정하에...
더불어, 해당 공사시에 영업을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도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영업을 못한 손실액을 책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손실액 책정은 세무기록이 있다면 세법상 인정 소득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