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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참고래86
기민한참고래86

월납 DC형 퇴직연금의 연납으로 변경, 이후 3년째 미납상태의 경우 이자율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6년간 "월납"하던 DC형 퇴직연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연2회 →연1회 이렇게 변경하다가

3년전부터는 미납상태입니다.

개인이 수익을 내는 구조인만큼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오랜기간 약속된 지정 월일에 납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3년째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재직 중의 이자율이 연 10%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와 은행간의 계약서상 납입주기는 연1회이상으로 되어있긴 합니다만(납입주기 : 연납)

이것을 오랜기간 운영된 월납기준 지연이자로 계산해도 되는지

그냥 연간 총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곳은 "매월 퇴직연금을 포함한 금액"을 인건비로 산정하여 참여율을 계산하는 기업으로 월 지급의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급의 사유가 명확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사항일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퇴직연금' 관련 내부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아 일반적 사항에 따르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곳은 "매월 퇴직연금을 포함한 금액"을 인건비로 산정하여 참여율을 계산하는 기업으로 월 지급의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급의 사유가 명확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사항일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퇴직연금' 관련 내부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아 일반적 사항에 따르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퇴직연금복지과 - 35

      <질의 2>에 대하여

      법 제13조 제2호 가목에 의하여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DC형의 경우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담금을 운용하여 투자 수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납입주기 (매월 말 납입 등) 를 정하여 규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한의 연장,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담여부등 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도 규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임.

      위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납입주기가 정해져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하며, 지연이자 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위 경우 규약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월일 기준으로 이자계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지연이자가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