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주거 아파트에서 살면서 오피스텔 임대차사업주인데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금년 6월이면 임대차사업기간 4년이되는데 자동소멸되는지 또는 연장가는한지요? 임대차사업자로 계속 유지하는것이 나은지 모르겠네요. 유지한다면 세제상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