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주거 아파트에서 살면서 오피스텔 임대차사업주인데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금년 6월이면 임대차사업기간 4년이되는데 자동소멸되는지 또는 연장가는한지요? 임대차사업자로 계속 유지하는것이 나은지 모르겠네요. 유지한다면 세제상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 07. 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단기임대주택(4년)은 의무임대기간 종료시 자동말소됩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임대주택등록을 하려면 10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으로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