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영업용으로 임대를 하시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임대료인상율 제한, 임대기간 등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거주주택은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증여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2년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다만, 아파트와 주거용오피스텔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오피스텔로 전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