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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4.02.07

확정일자가 두개인데요, 이럴 수가 있나요?

21년 9월 10일에 전세계약서 작성해서 그날에 바로 법원가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9월 10일로요.

입주날 9월 20일에 전입신고했습니다.

시간 좀 지나서 임대차계약 신고라는 것을 해야 한다길래 23년 4월20일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현황 조회해보니 확정일자가 두개더라구요

법원에서 받았던 확정일자 21년 9월 10일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임대차계약 신고한 23년 4월 20일로

두개가 조회되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것인지.. 어떤 확정일자가 맞는 거죠?

법원에서 계약서 원본에 받은 확정일자는 무효가 되고 임대차계약 신고로 등록된 확정일자가 유효해지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전 선순위에서 밀려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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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법원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신 것이 있고 그 일자가 유효합니다. 이후 부동산거래시스템으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시점만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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