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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im그라운드87
작년10월말에 퇴사후 일급으로 받는 일을 하고있어요.
배우자는 얼마전 취업했고요.
이런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결혼세액공제도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주택청약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으며 홈택스에서 직접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등 참고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별도 자료없이 대상이라면 적용하고, 주택관련공제는 홈택스에서 자동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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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만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혼인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혼인신고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