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당초 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전 배우자의 취득가를 알고 있다면 그때 납부한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