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당초 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전 배우자의 취득가를 알고 있다면 그때 납부한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최초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부대비용도 경비에 반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취득시 발생한 취득세도 취득가액을 구성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