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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2.18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 문의드립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당초 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전 배우자의 취득가를 알고 있다면 그때 납부한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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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최초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부대비용도 경비에 반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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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취득시 발생한 취득세도 취득가액을 구성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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