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를
포함하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대한 양도차익을 계산시
그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이혼전의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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