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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07

배우자에게 증여후 이혼하면 어떻게되나요?

배우자에게 증여후 증여세신고할때 배우자공제를 받았는데 그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이혼후 매도하게되면 취득금액은 증여가액이 취득금액이되나요? 아니면 배우자가 증여하기전 금액이 취득금액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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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 규정으로 인해 2022년까지는 배우자로부터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되며, 2023년 이후 증여분 부터는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양도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이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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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고, 이혼을 하더라도 양도세 이월과세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한다면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가액이 취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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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후 이혼하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이 되는 것으로서 이월과세 적용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가 재계산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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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를

    포함하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대한 양도차익을 계산시

    그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이혼전의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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