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혼인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분할받는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최초 취득
시점으로 취득시기가 소급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에 따른 등기를 해야 하는 데, 통상적인 매매시의 취득세
세율 4.6%가 아닌 2.4%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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