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꾼에 대하여 사기성립이 되는지?
연락도피하다 연락을 받고 물건을 친구집에 두고왔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합니다.
그럼 친구집가서 보내주면되지않냐고 하니 친구집에서 갑자기 또 없어졌다고 저를 가지고노네요
그래서 온갖욕을하니 돈을 반환해주긴 했는데 너무화가나네요 이거 법적으로 기망행위에 속하지않나요. 고소하고싶은데요 꼭처벌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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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행위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중고 물품 관련 대금 만을 편취한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죄의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약정된 물건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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