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총선은 왜 항상 3째 주 수요일에 하나요?
대선과 총선은 왜 항상 3째 주 수요일에 하나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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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선거일을 법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 선거에 있어서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법으로 수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한편,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