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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0.08.27

일반주택청약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려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1 전환금액 : '청년우대형'으로 계좌전환시 기존계좌의 원금만 이전됩니다

2 우대혜택 : '우대금리'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 예치 이후 신규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3 청약순위관련 : 기존계좌의 전환일 기준으로 '납입회차' 및 '금액, 가입기간'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1은 이자를 제외한 돈만 이전된다는게 맞나요?

그리고 2의 '청약회차'와 3의 '납입회차'는 뭐가 다른건가요?

전환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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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선 아래 답변은 개인적인 지식을바탕으로 작성한 사견임을말씀드립니다.

    1. 기존청약을 청년청약으로 전환할경우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 와 납입횟수 납입원금등은 당연히 기존대로 보존됩니다.

    또한 전환전까지의 일반청약통장 원금은 기존 청약통장의 이율대로 계산되고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기존 청약통장의 원금제외) 청년청약의 혜택(이율 및 이자 비과세 등)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2. 청약회차란 가입한 이후 납부해야하는 회차 그러니까 가입2년라고 가정하면 24번(월1회) 입금할 기회가 있는것이니 전체24회가 청약회차이며, 납입회차란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입금한 회차를 얘기하는겁니다.

    부족한 지식이나마 위 답변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