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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일반주택청약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려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1 전환금액 : '청년우대형'으로 계좌전환시 기존계좌의 원금만 이전됩니다

2 우대혜택 : '우대금리'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 예치 이후 신규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3 청약순위관련 : 기존계좌의 전환일 기준으로 '납입회차' 및 '금액, 가입기간'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1은 이자를 제외한 돈만 이전된다는게 맞나요?

그리고 2의 '청약회차'와 3의 '납입회차'는 뭐가 다른건가요?

전환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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