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08

최근 엄청나게 많은 게임앱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원래부터 게임을 잘 하지 않는 편이지만 최근 동료,지인들의 대화 내용에 발을 맞추어야 하는 관계로

몇몇 앱을 다운 받아서 게임을 해볼까 하고 유심히 들여다 보니...

세상에나...사람끼리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실랄하게 묘사되는 게밍도 있더라구요

우리가...영화나 드라마등에서도 방송심의를 통해 일부 걸러내는 필터링 작업을 하듯이 게임은 그런 심의 규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게임의 주 고객층이 10대들이라 충동 묘사가 일어날 가능성과 유발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게임에 대한 심의 규정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에 대한 심의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요소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 분류가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등의 등급 분류가 나누어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