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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아친242
유연한호아친24223.05.13

알바 휴게시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알바 중인 사람인데요

주 2일 하루 7시간 총 14시간씩 일을 합니다.

안 쉬도 7시간 내리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근로법 위반인가요?

만약 제가 임의로 쉬게 된다면 전 계약 위반인가요?

제가 계약 위반이라면(휴게 시간을 임의로 가져서) 휴게 시간을 가진만큼 월급이 깎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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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풍족한안경곰292입니다.

    카페 알바서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기 힘든 사업장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깎는것 또한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