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휴게시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알바 중인 사람인데요
주 2일 하루 7시간 총 14시간씩 일을 합니다.
안 쉬도 7시간 내리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근로법 위반인가요?
만약 제가 임의로 쉬게 된다면 전 계약 위반인가요?
제가 계약 위반이라면(휴게 시간을 임의로 가져서) 휴게 시간을 가진만큼 월급이 깎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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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알바 중인 사람인데요
주 2일 하루 7시간 총 14시간씩 일을 합니다.
안 쉬도 7시간 내리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근로법 위반인가요?
만약 제가 임의로 쉬게 된다면 전 계약 위반인가요?
제가 계약 위반이라면(휴게 시간을 임의로 가져서) 휴게 시간을 가진만큼 월급이 깎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