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시간 근무 알바생 본인이 계약서 작성시 휴식시간 30분없이 근무한다고 명시를 햇을때도 법에 어긋나는 계약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부여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기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오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1시간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적시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계약시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