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국도에서 80km 이상 밟으면서 다니던데 고속도로에서는 못 다니는 건가요? 오토바이가 국토다니는거나 고속도로다니는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국도나 그외 지방도는 정해진 위치에 신호등이 있지만 고속도로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더 빨리 달리수도 있지만 고속도로 통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달린다는 것만 비교하면 금지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1입니다.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서 운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 차마(車馬)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차체가 작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안전상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속도로에는 갓길이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