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현행법상 고속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재한 내용은 입법론의 문제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