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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로이후로 하든 20년도 이후로 설정하든 차이가 없다는거죠 ?
어머니가 연말정산을 하시는 직장인인데 제가 동의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손택스에서 하면되나요 ? 연말정산을 하시는 직장인인데 가능한건지 방법도 하나도 몰라서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은 없습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만, 어려울 수 있으니 pc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 신고방법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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