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백수자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내역 검색해보니 1000만원가량 사용내역이 있습니다(22년~25년)
어머니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저 내역이
도움을 줄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소득공제에 이미 들어간 년도와 안들어간년도를 구분해야 경정청구를 할거같은데 홈택스에서 알수있는 탭 어디로 들어가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인적공제는
불가)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소득자인 부모님은 2020년 귀속분
부터 2024년 귀속분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과세기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지참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어머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현금영수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어떤 가족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