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직구 사업 진행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와 관련하여 사업 구상 중 아래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1. 판매된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임의로 운송장 등 포장을 수정하여 재발송할 시 저촉되는 법률이 있을까요?
2.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자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재고로 잡고 국내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관/부가세 납부만 이루어지면 될까요?
3.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 직구한 물품을 리셀하는 행위가 아닌 구매만 대행하는 행위 혹은 관/부가세 납부가 완료된 해외직구 상품을 국내판매하는 과정에서 고려가 필요한 법적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과 무관해보이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또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