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집요한곰157
집요한곰15722.03.01

해외명품구매대행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관신고 및 세금신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구매대행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네이버스토어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 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해외신용카드(국내사x)를 사용 해서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는 지출증빙을 할 수 없나요?

2.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때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팔게될경우에는 전체 매출이 순수익으로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관비만 빼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세관비가 많이 나올듯 하여 남는것이 없을 것 같아서 금액이 큰 물건만 세관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에 어떤 물건을 판매하든지 세관신고를 안하면 지출로 잡을 수 없는 건가요?

3. 2번의 질문 요점은 이것입니다. 세관신고물품만 지출로 할수 있는지, 세관신고안할물품도 지출로 신고할 수 있는지 입니다. 모든 물품은 600불 이상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지출증빙은 그 내역만 명확하다면 가능하십니다.

    2. 세관신고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해당치 않습니다.

    3. 세법 상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이 맞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만 그에 대한 적격증빙이 있는지에 따라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매입한 경우 해당 지출액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나,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