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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무무20.12.10

해외 직구 물품 판매시 질문!!

1. 해외 물품을 직구해서 국내에서 판매 할 경우에 따로 해야할 것이 있나요?

2. 인스타 폼이나,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판매 할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3. 해외 물품을 대량으로 주문할 때도 보통 직구하는 것 처럼 배대지를 이용해서 구매해야하나요? (문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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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을 통해 들어온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합니다.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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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 물품을 직구해서 국내에서 판매 할 경우에 따로 해야할 것이 있나요?

    -사업자 내시고 간이수입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인스타 폼이나,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판매 할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3. 해외 물품을 대량으로 주문할 때도 보통 직구하는 것 처럼 배대지를 이용해서 구매해야하나요? (문구류)

    -배대재를 이용하시든, 직배송으로 받으시든 배송방식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 해외직구 하시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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