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물품 판매시 질문!!
1. 해외 물품을 직구해서 국내에서 판매 할 경우에 따로 해야할 것이 있나요?
2. 인스타 폼이나,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판매 할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3. 해외 물품을 대량으로 주문할 때도 보통 직구하는 것 처럼 배대지를 이용해서 구매해야하나요? (문구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을 통해 들어온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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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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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 물품을 직구해서 국내에서 판매 할 경우에 따로 해야할 것이 있나요?
-사업자 내시고 간이수입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인스타 폼이나,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판매 할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3. 해외 물품을 대량으로 주문할 때도 보통 직구하는 것 처럼 배대지를 이용해서 구매해야하나요? (문구류)
-배대재를 이용하시든, 직배송으로 받으시든 배송방식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 해외직구 하시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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