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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22.12.19

투잡 내역 연말정산 방법은??

본업이 있고 투잡으로 간간히 알바해서 번 돈이 있는데

연말 정산시에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따로 나누시는지 , 나눈다면 노하우가 있으신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본업인 회사에서 투잡한 내역을 따로 알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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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됩니다.

    투잡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8.8%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원래 회사에서 하시던대로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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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업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합니다.

    만약 부업이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또는 사업자 등록자)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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