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근데저녁에 알바로 퀵배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한거를 세금으로 3,3%씩 공제했습니다 이건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