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에서 벗어나면 벌금인가요?
정지선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나면 벌금인가요?
그럼 잘못 해서 벗어나면 후진으로 뒤로 이동을해야하는건지 그자리 그대로있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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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정지선 위반일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현장 단속이나 공익 신고 등으로 신고가 들어갈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멈춰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지선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