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턴 금직구역에서 유턴하는거도 마찬가지로 벌금이 있나요?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하는 것은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신호위반으로 보고 신호위반과 같이 벌금이 나오는 건가요?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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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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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안내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에는 9~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위와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차종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