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꼭 정지선 지켜야하나요 조금지나서 정지해도 벌금인가요?
우회전 정지시 정지지점은?
꼭 정지선에 서야하는지 실수로 정지선을 조금지나서도 벌금대상인지 그리고 정지는했으니 정지선만가지고 벌금인지 아니면 통으로 우회전위반 벌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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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를 했다고 한다면 정지선을 다소 지나친 것만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지지점은 우회전 전에 전방신호에 따른 정지선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지나서 정차하면 단속대상입니다.
위 정지선을 기준으로 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우회전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시 정지 의무로 보행자 보호의 취지이므로 일시 정지를 하는 경우라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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