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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오솔개227
진기한오솔개22723.04.30

우회전시 꼭 정지선 지켜야하나요 조금지나서 정지해도 벌금인가요?

우회전 정지시 정지지점은?

꼭 정지선에 서야하는지 실수로 정지선을 조금지나서도 벌금대상인지 그리고 정지는했으니 정지선만가지고 벌금인지 아니면 통으로 우회전위반 벌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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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를 했다고 한다면 정지선을 다소 지나친 것만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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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지지점은 우회전 전에 전방신호에 따른 정지선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지나서 정차하면 단속대상입니다.

    위 정지선을 기준으로 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우회전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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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시 정지 의무로 보행자 보호의 취지이므로 일시 정지를 하는 경우라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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