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유효기간은 안전성 + 유효성으로 결정됩니다.
안전성이란 약품이 변질되지 않아 약물 복용으로 인해 위험이 생기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유효성이란 약의 효과가 유지돼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개봉 상태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약이 변질 되거나 약효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품은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기에 미개봉하더라도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