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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영양125
고매한영양12522.04.16

교통사고 견관절 골절 4주 진단

2월 6일 일요일 오토바이 직진중 행단보도 불법유턴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비접촉 우측으로 넘어진 사고 입니다

상대측에서 운전자가 모두 (D.B손해보험) 보상해 준다고 해서 일요일이라 응급실가서 X-ray 촬영후 골절이 없어 집으로 왔으나 진통제를 먹어도 너무 아파서 다음날 다른병원에서 C.T촬영을 해보니

견관절 관절와 골절이 진단되어 2주 입원치료중

슬부의 비골 골절 진단을 또 받았는데 모두 비수술로 치료중 입니다

입원은 2주 했고 현재까지 정형외과와

한방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견관절 관절와 골절과

비골 골절 모두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1 두개의 골절 치료기간이 궁금하고요?

질문2 두개의 골절 보상금액도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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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두개의 골절 치료기간이 궁금하고요?

    : 일단, 치료기간은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 골절이 되셨다면, 최소 3개월간은 무리하시면 안됩니다.

    즉, 보전치료만 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병원에서 치료하는 기간이 아닌, 보존치료를 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질문2 두개의 골절 보상금액도 긍금합니다?

    : 보상금액은 님의 질문만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정확한 진단내용과 영상을 토대로 상해급수를 확정하여 위자료를 산정해야 하며,

    님의 직업및 소득와 입원치료기간에 따라 다르며, 만약 객관적인 소득이 입증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임금인 1일 81639원이 인정됩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중으로 추후 후유장해가 남을지는 불명확해 보이나, 대체로 후유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원치료를 한다면, 그에 따라 1일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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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견관절 골절과 비골 골절 모두 보험회사 보상에서 참작 사유가 되나 좀 더 자세한 골절 부위 및 정도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비골 골절 보다는 관절와 골절이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골절의 치료 기간은 골절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에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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